다정1
2011-11-17 22:39:15조회수 :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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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 중 4분의 3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상속인 망 심판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2.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