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11 20:18:33조회수 : 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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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정신병-멀쩡한 목사가 정신병원에… 교회 신도 등 불법감금 진정서 제출
수 천 억원 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목사가 가족들에 의해 Y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A 교회 장로와 신도 등 9명은 J 목사를 정신병원에 불법감금 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수 천 억 대의 유산을 상속받은 J 목사가 지난달 1일 납치돼 정신병원에 감금됐으며, 병원 측은 입원동의서 및 주치의 배정에 대한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재력가인 J 목사 가족들의 사주를 받은 J 목사를 외부와 철저히 통제시키며 불법 감금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정인 송 아무개(40·남)씨는 “지난달 1일 새벽 J 목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해 ‘수갑에 채워진 채 납치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했고, 배정된 주치의도 전문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의 경우 가족과 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치의 또한 전문의가 배정돼야 한다.
이에 Y 정신병원 관계자는 “수갑을 채웠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입원동의서는 입원 전에 작성했고, 동의서에는 전문의가 서명했으며, 수련기간 중인 L씨를 주치의로 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씨는 “최초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보조의사로부터 수련의가 서명했다는 말을 들었고, J목사 가족들도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도 “수갑을 채워 A씨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은 사실로 조사돼 관련법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가족들이 J 목사를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입원시킨 배경은 수 천억원 대의 유산 상속권 때문이다. 이와 함께 J목사가 상속받게 될 S기업의 탈세문제와 관련, 가족들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것.
특히 입원에 동의한 J목사 동생은 수 천 억원 대의 재산 분할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는 주장이다.
송 씨는 “J 목사는 정신병력은 물론, 신경정신과 진료기록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둔갑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목사 가족 측은 “자식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면서 “J 목사가 외국에서 돌아온 후 심한 정신분열 증상을 보여,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그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지난달 30일 방문한 진정인들과 취재진의 요구에도 불구 ‘치료’를 이유로 끝내 J목사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출처: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