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9-14 03:45:41조회수 :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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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관습-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신의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
[판시사항]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신의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로 인하여 사망한 남편의 형제들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와 혼인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은 원고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경찰 당국에 몇 차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 당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케냐 정부나 비정부기구도 아내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통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케냐 정부가 원고를 충분히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인 케냐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