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재결요지】
거래가액이 19억원인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증빙, 매수인들의 확인서가 있고, 매수인중 1명이 상속인들 중 일부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7.9.12. 청구인들에게 한 2005.11.9. 상속분 상속세 1,145,930,6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인들이 2006.1.5.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한 OOO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거래가액 1,900,000,000원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11.9. 사망함에 따라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 OOO, OOO(이하 “OOO등”이라하며, 청구인들과 OOO등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6.5.8.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06.11.27.부터 2007.7.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을 1,936,346,005원, 상속세과세가액을 2,018,991,586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9.12. 청구인들에게 2005.11.9. 상속분 상속세 1,145,93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727,595,542원(이하 “쟁점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고 순자산이 잠식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대여금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도청구외법인이 2007.7.6. 법원의 결정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회수한 공사대금 759,800,00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상속인들이 쟁점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74,638,493원(이하 “쟁점회수예상액”이라 한다)에 불과하므로 쟁점회수예상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외 6필지 토지 합계 935㎡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4,432.6㎡(이하 “OOO”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2005.11.9.)로부터 6개월이내인 2005.12.20. 청구외 OOO과 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9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5.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이 있는 바, 당초 OOOㆍOOO 형제가 OOO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OOO과 OOO이 공동으로 매수하게 된 것으로 OOO은 매매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OOO은 피상속인과 이혼한 청구인들의 생모 OOO의 제부(동생의 남편)로 청구인들의 이모부에 해당하여 청구인들과는 특수관계자이나 나머지 상속인들인 OOO등과는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들과 OOO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사이여서 거래가액이 부당하게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 19억원을 OOO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령,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로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급감정한 1개의 감정가액(2,235,994,200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매수인들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작성한 27억원의 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수인들은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편법으로 27억원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이는 매도인인 상속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6.3.30. 청구외 OOO이 OOO에게 송금한 1억원, 2006.5.2. 청구외 OOO이 OOO에게 송금한 1억원, 2006.3.31.~ 2006.5.2.기간 중 OOO이 OOO에게 송금한 1억 2천만원 합계 3억 2천만원이 OOO 양도대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수령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OOO과 OOO은 2006년 3월초 상속등기비용 및 대출금상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토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236,000,000원을 차입하였다가 2005.5.8. OOO으로부터 위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2006.5.11. 변제한 것이며, 차명계좌를 사용한 일이 전혀 없다.
(3)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5.11.9) 이전인 2005.7.5. OOO에서 배우자 OOO 명의로 8천만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2005.7.6.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OOO 명의의 OOO 대출금 8천만원은 실질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OOO의 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며, 2001년부터 2005년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392,764,800원, OOO이 OOO에게 송금한 돈은 452,266,800원이므로 그 차액 59,502,000원은 제3자로부터 차입한 부채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상속개시일(2005.11.9) 현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에 계상된 피상속인에 대한 미지급금 727,595,542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2007.7.6. OOO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공사대금(759,800,000원) 중 상속인들이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회수한 쟁점공사대금의 배분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속인들의 회수예상액은 상속개시당시 쟁점대여금채권의 평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OOO의 매수인들중 1인인 OOO은 피상속인의 전처 OOO의 제부로 청구인들의 이모부이므로 특수관계자인 OOO이 매매가액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들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OOO이 소급감정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은 OOO과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가액을 각각 2,235,994천원과 2,306,077천원으로 통보받았으나 나라감정평가법인이 부실 감정기관으로 통보되어 그 감정가액을 배제하게 되었고, OOO의 감정가액 외에 매수인들의 대출신청에 따라 OOO지점이대출목적으로 한 OOO의 감정가액(2,601,116천원)이 있었으나 이를 평균할 경우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OOO의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평가하였는바 이제와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한편, 매수인들이 OOO 지점에서 OOO을 담보로 1,320,000천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가액이 2,7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은행이 대출심사를 목적으로 의뢰한 OOO의 감정가액이 2,601,116천원으로 나타나며, 2006.3.30. OOO이 OOO(OOO)에 입금한 1억원, OOO이 2006.5.2. OOO의 OOO(OOO)에 입금한 1억원, 2006.3.31. ~ 2006.5.2. 기간 중 OOO이 OOO(OOO)로입금한 1억 2천만원 합계 3억 2천만원의 구체적인 입금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의 거래가액 19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2005.7.5. 배우자 OOO 명의로 OOO으로부터 8천만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OOO(OOO)로 입금한 후 피상속인의 차입금 8천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은 2004.12.24. ∼ 2005.6.8. 기간 중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8천만원을 금융재산의 사용처불분명액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OOO 명의의 농협대출금이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것은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한다.
쟁점농협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2년내 처분 금융재산의 사용처 불분명액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서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처분항목만 변경될 뿐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실익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2)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OOO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 이전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의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②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05.11.9) 현재 727,595,542원의 쟁점대여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대여금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고, 설령 회수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일부(쟁점회수예상액 : 74,638,493원)만 회수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들의 제시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외법인은 1991.11.21.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심리일 현재 상속인들 중 1인인 OOO이 대표이사(2005.3.31. 취임)이고, 2006.5.30.부터 2006.12.30.까지는 휴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4.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09,5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김동수(9,100주, 8.31%), OOO(4,450주, 4.06%), OOO의 언니 OOO(50,000주, 45.66%), OOO(6,400주, 5.84%), 피상속인(15,350주, 14.02%), OOO(23,000주, 21.00%), OOO(1,200주, 1.10%)가 보유하고 있고, OOO와 나머지 주주 모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08.4.14.자)에 의하면,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2003년 1기 20,500천원, 2003년 2기 0원, 2004년 1기 4,500천원으로 나타나고, 2004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0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 996,515,996원, 부채총계 1,617,775,315원, 자본총계 -621,259,319원(자본금 1,095,000,000, 결손금 1,715,161,719원)로 나타나며, 미지급금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미지급금 727,595,542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1,095,000,000원이지만, 경영이 악화되어 2004.12.31. 기준으로 회사내에 유보된 현금이나 예금이 전혀 없고, 자산으로는 공사미수금채권 985,978,697원이 전부인 반면, 부채는 미지급금 등 1,617,775,998원으로 1,715,161,719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이며, 특히 청구외법인의 부채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채를 합할 경우 총 2,864,303,211원에 달하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은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주장이고,청구외법인은 2007.7.6 법원의 결정으로 위 공사미수금채권 985,978,697원중 759,800,000원을 회수하였으나 하도급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비 지급채무 등을 감안하면 상속인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74,638,493원(쟁점회수예상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대여금채권 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승계받아 2007.6.8. 청구외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공사대금채권 중 209,816,648원을 압류한 사실이 OOO(OOO)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경 OOO을 상대로 2,351,250,000원의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OOO(OOO)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은 2006.1.12. OOO은 청구외법인에게 956,882,542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심법원(OOO)은 2007.6.12. OOO은 2007.7.6.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759,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어 OOO은 위 쟁점공사대금 중 209,816,648원은 OOO에 공탁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549,983,352원은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은 OOO을 상대로 약 23억원의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직후인 2006.1.12. 1심법원에서 승소하여 쟁점대여금채권을 초과하는 956,882,542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 쟁점대여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7.7.6. 2심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역시 쟁점대여금채권을 초과하는 759,800,000원을 실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대금채권에 압류를 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은 상속개시당시 전액이 회수가능한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OOO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2005.11.9) 이후 6개월 이내인 2005.12.20. OOO(지분 1/2)과 OOO(지분 1/2)에게 OOO을 19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 9천만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하였으며 잔금 5억 8천만원은 2006.1.10. 지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은행 8억원, 임대보증금 3억 2천 9백만원, 계약금 1억 9천만원은 공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은 2006.1.5. OOO과 OOO 공동명의의 OOO(OOO)에 526,776,607원을 입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여타의 내용은 동일하나 매수인이 OOO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5.12.20.자 OOO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제시하면서, 당초 OOOㆍOOO 형제가 OOO을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중간에 포기하여 매수인을 OOO과 OOO으로 변경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판청구서류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OOO 사이의 자녀이며, OOO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OOOㆍOOO은 피상속인과 OOO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 매수인 중 1인인 OOO은 OOO의 제부로 청구인들의 친이모부이나 OOO과 OOO등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속인들은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위 거래가액 19억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거래가액 19억원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부인하고 OOO에 의뢰하여 소급감정한 가액 2,235,994,2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OOO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07.7)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OOO의 의뢰로 상속재산평가 목적으로 작성한 OOO 평가표에 의하면, 평가가액이 2,235,994,200원, 가격시점은 2005.11.9, 작성일자는 2007.3.14.로 나타난다.
(마)OOO 등기부등본(발행일 2007.10.25)의 담보물권 설정현황을 보면, 2003.5.28.자 전세권(전세금 36,000,000원), 2003.7.7.자 전세권(전세금 40,000,000원), 2003.9.23.자 전세권(전세금 140,000,000원), 2006.1.5.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50,000,000원, 근저당권자 OOO)으로 피담보채권 합계는 1,766,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기준시가 계산결과는2,040,350,990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 매수인 OOO과 OOO은, 처음에는 OOO이 처형(청구인들의 어머니 OOO)과 조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기저기 OOO의 매매를 소개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상속인들이 가격을 19억원으로 인하하였고, 이에 OOO과 OOO의 형 OOO가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OOO가 계약을 철회하여 할 수 없이 OOO이 2분지 1을 매수하게 된 것이며, 상속인들의 복잡스런 가족관계로 인하여 큰집 대표 OOO과 작은집 대표 OOO이 직접 나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시에도 큰집, 작은집, 작은집의 대리인 OOO이 입회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2004.12.31.자, 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사) OOO과 OOO은 위 진술서에서, 19억원의 계약서로는 대출이 적게 나온다하고 최소한 감정가보다 높은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27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이며, 매수인들은 이미 국세청에 불려가 실거래가액에 대한 진술 및 자금출처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의 거래가액이 19억원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증빙, 매수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의 거래가액은 19억원으로 인정되고, OOO의 매수인들 중 1인인 OOO은 상속인들 중 청구인들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OOO등과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OOO은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OOO등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임에도 이 건 심판청구서는 청구인들만 제출한 점, OOO등이 자신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들의 이모부 OOO에게 OOO을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이 거래가액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도 거래가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차) 한편, 처분청은 매수인들이 은행대출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OOO의 거래가액이 2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들이 OOO, OOO으로부터 OOO 양도후 입금받은 3억 2천만원의 돈이 OOO의 거래가액 중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거래가액 19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 매수인 OOO과 OOO은 19억원의 계약서로는 대출이 적게 나온다하고 최소한 감정가보다 높은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27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이며, 매수인들은 이미 국세청에 불려가 실거래가액에 대한 진술 및 자금출처조사를 마친 상태라는 내용의 진술서(2004.12.31.자, 각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2) 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OOO이 2006.3.30. OOO으로부터 1억원을 입급받은 내역이 나타나나, 한편 OOO은 OOO에게2006.4.28. 500천원, 2006.5.29. 500천원, 2006,6.30. 15,000천원, 2006.7.31. 5,400천원,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 현재까지는 매달 400천원을 송금하고 있는 내역도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은 OOO이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한후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6년 6월과 7월에 원금 20,000천원을 상환하였고 이후에는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 OOO은 상속인들에게 236,0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였다가 2006.5.11. 모두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7.12.28.자,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OOO 명의의 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5.11. 298,924,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6.3.21. OOO이 수신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통보한 OOO 토지보상협의 안내문(OOO)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액(감정가액)이 432,724,000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 명의의 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5.8. OOO로부터 432,724,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은 위 토지보상액으로 2006.5.11. OOO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매수인들이 은행대출목적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이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이 OOO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그 토지보상금으로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OOO이 OOO에게 매월 50만원 내지 40만원을 송금하고 있는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이후 등기비용, 상속세, 변호사비, 대출금상환자금 등이 필요하여 OOO,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상속인들과 매수인들, 상속인들과 OOOㆍ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19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은 심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OOO의 거래가액 19억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2005.7.5.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8천만원의 채무(이하 “쟁점대출금” 또는 “쟁점채무”라 한다)가 실질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4.12.24. ∼ 2005.6.8. 기간 중 피상속인이 같은 금액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이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은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하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은 상속개시일(2005.11.9) 전인 2005.7.5. OOO에서 OOO의 소유인 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80,000천원을 대출받은 후, 2005.7.6. 위 80,000천원을 피상속인의OOO(OOO)로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위8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OOO의 쟁점대출금 수령계좌인 OOO(OOO)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6.4. OOO,OOO, OOO,OOO, OOO,OOO, OOO,OOO 합계 81,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위 81,000천원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고 OOO은 위 OOO에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으로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쟁점채무는 OOO이 자신의 명의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발생한 채무이고, OOO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채무를 OOO의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세 조사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출금내역 약 81,000천원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은 OOO이 쟁점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