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사망인의 유언이 없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또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남겨주도록 법률로 정한 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민법에 망인의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이 생존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가 지난 2006년 사망하면서 아내인 B씨와 자녀 3명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아내가 9분의 3, 자식들은 각각 9분의 2이다. 하지만 A씨는 7년전인 지난 99년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토지와 주택 등을 B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B씨는 지난 2005~2006년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팔았다. A씨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될 시점에 A씨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상속받을 게 없어진 A씨의 자녀 2명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A씨가 B씨에게 토지와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소송을 낸 자녀 2명은 자신의 상속인이기도 하다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이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유류분 비율이 B씨 증여재산의 9분의 1이라고 판단, 자녀 1명당 97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동산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던 A씨가 이를 모두 B씨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사실, 부동산 증여는 A씨의 사망 7년 전에 이뤄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B씨가 A씨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등의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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