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0-31 15:06:47조회수 :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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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미리 작성된 질문을 공증인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말로 전하는 일)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일 사망한 이모씨의 아들이 딸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 내용을 써왔고 이를 낭독했더라도 유언자의 구수 내용을 필기해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춰 유효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줬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9월 사망한 이씨는 사망하기 9개월 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 유언 내용은 아들에게 논, 밭, 주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으며 공증인이 이씨에게 상속재산을 개별적인 지번별로 이씨에게 하나씩 불러준 후 맞는지 확인한 뒤 자필서명을 받았다.
이후 이씨가 사망하자 이씨의 아들은 딸들을 상대로 딸들의 상속 지분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상속 지분이 아들몫으로 돌아가더라도 11분의 1 지분은 유류분에 해당하므로 이씨의 딸들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출처:파이낸셜신문(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