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프로그램]-'나이롱'잡는 MADYMO… "부작용 속출"
'나이롱'잡는 MADYMO… "부작용 속출"
국과수-경찰-보험사 공조, 사고순간 재연 "감정의뢰↑"… '서양인'기준 시뮬레이션, 신체특징·사고내용 배제 등 "신뢰도↓"
나이롱환자의 천적, '마디모(MADYMO)'가 일부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까지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꾀병 환자로 취급, 대인접수 배제에 마디모를 악용하는 행위가 포착된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시행중인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가해·피해차량 움직임 등을 분석, 피해정도를 추정해 차량내부 탑승자의 ▲안전도 분석 ▲보행자 사고시 인체손상 원인분석 ▲사고재현 등을 시뮬레이션한다.
마디모를 통해 사고 당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충격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네덜란드·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선 보험사가 피해자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다. 이에 국내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서 마디모 결과로 적용되는 '부상'지표는 美자동차의학협회서 제정한 약식상해지표를 기준하고 있다. 근골격이나 근밀도 등 동양인 기준이 아닌 신체조건이 우월한 서양인 대상으로 맞춰져 있는 것.
설상가상, 의학계선 마디모의'20년도 더된 기준'을 지적 '시대에 반하는 결과물'로 평가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에 접수되는 마디모 감정의뢰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마디모의 눈부신 활약 덕분일까.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규모 역시 급증세다. 2010년 2290억원서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7억원, 지난해 282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그간 손보업계선 '나이롱환자와의 전쟁'을 선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경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자보사기는 끊이지 않았고, 이는 손해율 증가와 더불어 자보판매 기피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06년 국과수가 도입한 마디모가 최근 국내에 정착·활성화, 전국 경찰·국민대상 널리 알려지면서 '가짜환자'를 가려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국과수 측에선 "사고순간을 3차원 동영상을 통해 재연,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현실·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다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특징·건강상태·사고내용 등 당시 환경을 일부배제한 채 시뮬레이션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계에선 통계와 연구결과 기반, "사고시 부상으로 인한 통증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가벼운 교통사고 역시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손보사들도 관련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다.
되려 보상현장선 대인접수 거절에 악용, '국가공인기관의 결과'라며 당당히 치료비지급 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민사조정 신청 등 사고피해자대상 경제·정신적 협박까지 포착됐다.
실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46, 남)씨는 가해차량 보험사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씨에 의하면 사고 일주일 후 보조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두통을 호소해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 병원서 두차례 진료받은 게 화근이었다.
상대보험사 보상담당자가 "가해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예정이니 대인접수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
다음 상황은 더욱 가관이다.
보상담당자는 "대인접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우선 가해자에 의해 경찰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선 '마디모'를 이용해 부상여부를 판별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부상에 영향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치료비반환은 물론, 소송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
결국 김씨는 대인접수를 취소했다.
또 다른 마디모 피해자인 이씨(62, 여)는 사고 후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입원했지만 보험사 압박에 입원 3일만에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입원 중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 전화가 걸려왔다. 가해자가 사기꾼이라며 고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대보험사 측은 현장사진만을 국과수에 제출, 마디모 분석에 필요한 각종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어둔 상태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뿐만 아니라 상대보험사측은 이씨에게 "당장 퇴원하면 치료비전액을 지급해주겠지만 계속 입원시엔 치료비 회수는 물론, 마디모 결과가 나오는 데로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100명중 98명은 마디모 때문에 대인처리 안된 상황이 많다"며 친절히(?) 설명해주기 까지 했다. 이씨 입장선 상당히 허리통증이 심함에도 불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바로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개인 의료보험으로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중이다.
나이롱환자 잡자고 도입한 마디모가 생사람 잡는 수단으로 전락, 보험산업 신뢰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대인접수가 까다로운 일본의 경우 같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부작용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 그래도 부정적인 보험사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04-07 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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