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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보상]-"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법률기사)

lawyer_jj | 2015-01-21 14:39:48

조회수 : 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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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법률기사)

"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 출퇴근 산재 작년 794건 신청 46% 승인
- 통근버스 이용 대기업 직원은 산재적용
- 공무원·군인·교사, 넘어져도 산재로 인정
- 산재 범위 확대시 연 1조원 추가 재원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현숙(가명·여)씨는 2년 전 회사로 출근하다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쳤다. 회사 정문이 아닌 회사가 입주한 건물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박씨는 출근 중 당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박씨가 사고를 당한 계단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배를 타고 출·퇴근하는 2년 차 직장인 정광모(가명)씨는 선착장에서 뛰다가 넘어져 오른발 뒤꿈치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공단은 정씨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도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당초 공단 측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출·퇴근 사고 케이스다. 고용노동부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헙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 확대에 나서면서 산재 판정 또한 과거에 비해 ‘관대’해 졌다. 


◇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비율 3년 새 13%↑

지난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은 794건이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것은 373건(46%)으로 집계됐다. 출·퇴근길 사고 절반은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2011년 735건의 신청 사례 중 242건(33%)만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3년 전보다 인정률이 13%(131건)나 늘어난 셈이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일반기업 재직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한 재해 △출장에 준한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사업주의 시설 관리 하자로 발생한 재해 외에는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출·퇴근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다른 산재 인정 건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출근길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박씨 사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삼사위는 박씨가 건물에 진입한 것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가 아닌 넓은 의미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출근길에 실족이나 추락으로 다치는 경우는 아직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각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집과 직장 간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를 적용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계 “출퇴근 산재 확대시 연 1조원 추가 부담” 

고용부가 출·퇴근 산재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은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공무원 등은 물론 통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대기업 직원들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사고 때 산재 적용을 받는다. 

반면 통근버스 운행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되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선 출·퇴근 사고 등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퇴근 사고의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노사정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금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중교통 외에 미끄러짐 등과 같은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출·퇴근 산재 보험료 지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산재 범위를 집과 직장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만 한정할 것인지, 그 외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지현 (ljh423@edaily.co.kr)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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