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간통-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 직권 제청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간통죄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08년 연기자 옥소리씨 사건 당시 제기된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간통죄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을 전망이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지난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모(48·여)씨가 낸 항소심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다섯 번째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다. 헌재도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다루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선 세 차례 판단에서는 합헌 의견이 우세했는데 2008년에 변화의 조짐이 일었다.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해 3월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까지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게다가 2008년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재판관 2명이 현재 퇴임한 상태라 이번에 헌재 결정이 달라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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