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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law firm | 2013-11-21 13:05:47

조회수 : 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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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결혼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흔쾌히 증여했다. 

A씨는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놨지만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진심어린(?) 조언에 곧바로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다. 

세무사 친구의 말에 따르면 증여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확인해 본 결과 증여세 2400만원을 더 내야 하고, 만약 A씨가 2400만원을 아들 대신 내주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480만원을 또 내야 한다는 것.

친구는 A씨에게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다시 A씨 명의로 되돌려 놓고 그냥 아들이 들어가 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이 같이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되돌려 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일까?

□ 3개월 이내 반환, 증여세 부과無…"단, 취득세 고려해야" = 현행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A씨는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놓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재산을 반환하기 전,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대해선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금전을 제외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며 "다만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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