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01 0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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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유사석유 모르고 써도 처벌받는다
2011년 07월 29일 (금) 유창선 기자 yuda@etnews.com
앞으로 유사석유를 모르고 저장하거나 사용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5일 공포되면서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다.
이번 사업법은 처벌 대상이 기존 △유사석유임을 알고 저장·운송·보관한 자 △유사석유임을 알고 사용한 자에서 △유사석유를 저장·운송·보관한 자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자로 개정된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유사석유를 저장·운송·보관한 자를 적발해도 이들의 유사석유 인지여부를 입증해야 했다.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당사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포에 따라 3개월 후인 10월 26일부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유사석유에 대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법이 강화됐다”며 “유사석유 취급이 범법행위임을 재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