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분쟁]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law firm | 2014-01-02 10:32:11

조회수 : 5,57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0%를 떼어 준 뒤 남은 상속분을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숨진 이의 배우자가 아들과 딸 등 직계비속과 재산을 함께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에 비해 50% 상속을 더 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A씨가 숨지며 100억원대 재산을 남겼다면 유족 세 명은 각각 1.5(배우자):1(자녀1):1(자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 셈이다.

개정특위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기 위해 우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50%를 기존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A씨의 유산 중 50억원은 우선 그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나머지 50억원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1.5:1: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현행법 상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42억8500만원(100억원÷3.5×1.5)가량인데 반해 개정특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71억4200만원(우선 배정분 50억원+50억원÷3.5×1.5)으로 크게 늘어난다.

개정특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월 중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309           접속IP : 216.73.2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