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대출 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낸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수수료와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해 왔다.
당연히 해야 할일을 이제야 하는군요.
금융권 현재까지 서민들 이자챙겨 배불려 왔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근저당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대출 받으실때 절대 근저당비 주지 마십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