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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세]-상속 취득세 제때 신고 안하면 년 30.95%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5-02-23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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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 취득세 제때 신고 안하면 년 30.95%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례

[제주경제 김석주 기자] 제주시는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일환으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년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사망자(피상속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취득세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납세자(상속인) 대부분이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로 알고 있어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월별로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취득세율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자신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상속 취득세 관련자료는 제주시 홈페이지 세무과 자료실에 게시해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석주 기자 sjview68@daum.net
입력일자 : 2014.02.26  10:36:28
출처:제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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