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변호사-유류분(遺留分)제도란 무엇인지요?
질문:[유류분]-상속변호사-유류분(遺留分)제도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유류분의 설명글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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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제도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는 법제도를 택하기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유언처분의 자유보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켜 그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상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 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일정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그리고 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 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 분을 가진다.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한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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