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 [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 <DIV><FONT size=2>최근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모 상호신용금고회장의 유산에 대하여 회장 형제들과 사위 사이의 상속권 다툼에서 사위가 1심에서 승소하여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사망한 사람을 피보 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nbsp; <BR>&nbsp;<BR><B><FONT color=#ff0000>* 동시사망의 추정&nbsp; <BR></FONT></B>&nbsp;<BR>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 30조)고 규정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를 동시에<BR>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이 규정의 취지는 사망시기가 상속문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동시사망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동시사망의 판단은 사망일자 및 시간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의 서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bsp;&nbsp;</FONT></DIV>
    다정1 | 12-01-05 18:54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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