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누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누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사람은 법정상속인의 순위내에 있는 상속인은 모두 포기를 하여야만 하고, 1명이라도 누락되면, 누락된 자가 상속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채무는 어머니, 자녀, 그리고 아버지의 4촌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순위상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하게 되면(한정승인의 방법) 후순위자는 상속순위내에 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녀들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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