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부친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 이혼이후 20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 쯤 아버지 거주기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시신 인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주의하실 점은 신고기간(청구기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 하셔야 하고, 선생님의 자재분의 경우 선생님 상속포기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같이 신청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두번째는 ② 상속인의 지휘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즉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것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처분위행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세번째 ③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부친(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