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인-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홀로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양육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출생했더라면 자신과 같은 상속순위에 있을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위와 같은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낙태한 아내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