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포기]-채무의 상속

법무법인다정 | 2011-10-21 12:01:46

조회수 : 3,79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포기]-채무의 상속

질문: [상속포기]-채무의 상속

제가 아는 사람 중 아버지의 빚으로 무지 시달리는 분이 있어 제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딸에게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어며 현재 학생이고 오빠가 1명 있는데 군입대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채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다른사람들 조언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겠다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딸에게 왜 아버지의 빚이 승계가되는지 그런 부당한 조처에서 지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면 부모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부모가 지고 있던 빚도 상속인인 자식이 모두 갚아야 됩니다.


부친이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신다면 빨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포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830           접속IP : 3.147.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