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12-19 15:04:44조회수 : 5,977
[사망보험금]-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 1985년4월10일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1985년4월10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4조에서 공포 1985년10월1일부터 실행 )
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법정상속
제3장 유언 상속과 유증
제4장 유산처리
제5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헌법》규정에 의해 공민의 사유재산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제3조 상속재산은 공민의 사망시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서 그 구체적인 대상은
① 공민의 수입
② 가옥 ,저축 및 생활용품
③ 임목, 가축 및 가금
④ 문물과 도서재료
⑤ 법률이 공민소유로 인정한 생산수단
⑥ 저작권과 특허권중의 재산권
⑦ 그 밖의 합법적 재산
제4조 개인의 도급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수익을 이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도급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여 상속인이 도급받을 때에는 도급계약서에 의해 처리해야한다.
제5조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 혹은 유증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부양 (遺贈扶養)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과 수유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하고 제한적 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과 수유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뒤 본인이 행사한다.
제7조 상속인이 아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①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② 유산을 쟁탈하기위하여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③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또는 상속인을 학대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④ 유언을 위조, 변조 또는 파손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제8조 상속권 분쟁의 소송시효는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알았거나 혹은 응당 알아야 할 때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상속개시후 20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
제2장 법 정 상 속
제9조 상속권은 남녀가 평등하다
제10조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한다.
제일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이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 개시 후 제일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면 제이순위 상속인은 상속하지 못한다. 제일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제이순위 상속인이 상속한다.
여기서 자녀라 함은 혼인중의 자녀, 혼인 외의 자녀, 양 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는 동부모의 형제자매, 동부이모 또는 동모이부의 형제자매, 양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11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 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부친 혹은 모친이 유산 분할을 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배우자와 사별하고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 대하여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제13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지만 생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유산 분배시에 배려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은 유산 분배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부양능력 또는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 분배시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하여 균등분배를 아니해도 된다.
제14조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어 온 노동 능력이 없거나 생활원이 없는 자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을 많이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유산을 나누어줄 수 있다.
제15조 상속인은 상호이해, 상호양보, 화목, 단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속문제를 처리하고, 유산분할의 시기와 방법 및 상속분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유언상속과 유증
제16조 공민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유언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법정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이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 국가, 집단체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제17조 공증방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자필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서에 자필기재하고 서명하며 연월일을 명기 한다.
대필증서 방식은 2명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1명이 유언서를 대필하고 연월일을 명기하며 아울러 대필자 그밖의 증인 및 유언자가 서명한다.
녹음방식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을 녹음한다. 구술방식은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2명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해제된 후 유언자가 다른 방식으로 유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구술유언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 아래의 자들은 유언의 증인으로 될 수 없다.
① 행위무능력자와 제한행위 능력자
② 상속인과 수유자
③ 상속인 및 수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19조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재원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 필요한 유류분을유보해 주어야 한다.
제20조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개의 유언을 하여 내용이 서로 저촉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이 유효하다.
자필증서 방식, 대필증서 방식, 녹음방식 및 구술방식의 유언은 공증 방식의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유언상속 또는 유증에 의무가 붙어있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계단위 혹은 개인의 청구를 거쳐 인민법원이 유산수령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유언, 강박과 기만에 의하여 행한 유언 및 위조, 변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다만 변조된 유언은 유언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변조된 부분의 유언만 무효로 된다.
제4장 유산 처리
제23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아는 상속인은 제때에 다른 상속인과 유언 집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 소속 단위 혹은 거주지 가두위원회, 촌민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알려 주어야 한다.
제24조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유산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착복하거나 빼앗지 못한다.
제25조 상속개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유산처리 전에 상속 포기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수유자는 유증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중 취득한 공동소유재산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공동재산의 반분 (一半)을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한다.
유산이 가정 공유재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산 분할시 우선 타인의 재산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아래의 유산은 유관부서에서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① 유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할 때
② 유언 상속인이 계승권을 상실했을 때
③ 유언 상속자가 유증수유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④ 유언 무효부분에 관련된 유산
⑤ 유언에서 처분하지 않은 유산
제28조 유산 분할시 태아의 상속 유류분을 유보해야 하며 태아가 출생 후 사산된 경우 유보된 상속분을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유산은 생산과 생활요구에 유리하게 분할하여 유산의 효과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분할하지 말아야 할 유산은 할인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적당히 보상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처리해도 된다.
제30조 부부 일방이 사망후 다른 일방이 재결혼했을 경우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제31조 공민은 부양자와 유증 부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라 부양자는 그 공민의 생존 중에 그를 부양하고 사망 시에는 장사 지내줄 의무를 부담하며 대신에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민은 집체소유제조직과 유증 부양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라 집체소유제조직에서는 그 공민이 생전 부양과 사망 시 장사 지내줄 의무를 부담하며 대신에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상속자가 없고 유증한 유산을 받을 자도 없을 때는 나라 소유로 하며 생전에 집체소유제조직의 인원에 속하였을 때에는 집체소유제조직에 소유로 한다.
제33조 유산상속 시 피상속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과 갚아야 할 채무는 유산 실제 가격으로 정한다. 유산 실질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인이 자원에 의해 갚는 것은 예외로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세금과 채무는 갚지 아니해도 된다.
제34조 유증 집행 시 유증인이 법적으로 바쳐야할 세금과 채무를 갚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5장 부 칙
제35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본법의 원칙에 따라 당지민족 재산상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변통하거나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자치주나 자치현의 규정은 성(省)혹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6조 중국공민이 해외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 동산(動産)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유산 혹은 해외의 중국공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 소재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외 국가에서 조약, 협정을 체결 했을 때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본 법은 1985년 10월1일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