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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수| 2016-03-13 17:28:05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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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시 간 : 2016-03-13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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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남산타운아파트' 5동 1406호(동 소재지를 재개발함)를  분양받아 2010. 4월에 매도한 바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뜻밖의 서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서면의 내용에 의하면
재개발 당시 설립했던 조합에서 '청산금'을 지급할 것이 있다면서
관련서류 등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사본)/ 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것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기 싫었음)
 관련서류 등을 요구한 회계사에 전화를 했더니, 무엇인가 이해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서류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나중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법원에 '공탁'을 할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그 이상의 안내는 일체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였음.
 그렇다면 실제로 공탁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공탁을 하였다면 그 법원이 어디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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