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할아버지가 1953년에 돌아가셨는데 토지 상속이 안되어 있씁니다.
할아버지는 5남매를 두셨는데 맏이인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모두 할아버님이 돌아 가신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고모님의 남편(고모부) 1분과 고모님 한분만 살아계십니다. 물론 자녀들(숙부 및 고모)모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으로 제가 맏이로 하여 6남매를 두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저만 태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토지는 제가 지금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상속 박기 위해서 포기서를 받아야 할 분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자손이 워낙 방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그 것도 하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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