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주택 한채와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딸 세명과 손자 한명이 1순위 공동상 속인입니다.
그런데 손자가 채무가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1. 이에 따른 다른 불이익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2.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면 취득신고와 상속등기시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조카 이름을 빼고 작성
하는지요?
3. 상속등기시 조카는 상속인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대신
상속포기결정문을 준비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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