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와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처 : 자녀1 : 자녀2 = 1.5 : 1 :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