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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1-01 | 조회: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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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자식들 모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인데 제가 이번에 오만 플랜트 공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행정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개시(부친이 돌아가시는 날)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시면 부친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아버님이 운명하시면 장례절차로 한국에 귀국하셨을때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방법과,

    2. 직장 문제로 귀국을 못할경우에는 한국의 형제분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영사관 방문이 필수이며, 이해상반행위도 따져봐야 하므로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가능하시면 한국에 귀국 하셨을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법원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시고 다시 출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사망전_상속포기_방법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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