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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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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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