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나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나요?
답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소제기 시점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툴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