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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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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나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나요?


    답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소제기 시점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툴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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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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