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19.202.23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202.234)
    손님 (40.♡.167.158)
    손님 (216.♡.216.217)
    손님 (66.♡.79.2)
    손님 (40.♡.167.47)
    손님 (34.♡.122.150)
    손님 (66.♡.79.1)
    손님 (40.♡.167.18)
    손님 (52.♡.144.146)
    손님 (207.♡.13.92)
    손님 (40.♡.167.247)
    손님 (57.♡.175.4)
    손님 (57.♡.175.6)
    손님 (66.♡.79.3)
    손님 (61.♡.94.135)
    손님 (157.♡.39.58)
    손님 (52.♡.144.141)
    손님 (40.♡.167.51)
    손님 (18.♡.9.101)
    손님 (207.♡.13.18)
    손님 (66.♡.79.7)
    손님 (51.♡.155.57)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별수익자]-[유류분청구권]-유류분-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6 | 조회:4,12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청구권]-유류분-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질문:

    ①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②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③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④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전체게시물: 9,744 게시물24시: 1 오늘방문자: 392 어제방문자: 607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79,601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