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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상속회복]-제척기간-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01 | 조회: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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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제척기간-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질문: [상속회복]-제척기간-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인 제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종전 민법은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이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면서 호주승계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었는데, 호주제를 폐지한 현행민법은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할 뿐(민법 제1008조의3), 명시적으로 그 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그 적용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제기하려는 소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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