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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상속재산 중 증여된 경우 유류분청구권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12-03 | 조회: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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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상속재산 중 증여된 경우 유류분청구권은...?

    질문: [유류분]-상속재산 중 증여된 경우 유류분청구권은...?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5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다면 유류분 반환이 가능합니다.
     

    ■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민법은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 유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 유류분 비율과 시효는?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일반적 증여의 경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3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의 경우?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민법」제1114조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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