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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상속재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0 | 조회: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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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재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은 아버지의 생전에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어머니, 본인, 동생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입니다. 특별수익자인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상속재산에 본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더한 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그가 받은 특별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받게 되는 상속액은

    (6000만원 + 1000만원) × 2/7 - 10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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