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8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161.127)
    손님 (121.♡.90.235)
    손님 (10.♡.148.163)
    손님 (121.♡.221.229)
    손님 (61.♡.94.117)
    손님 (216.♡.216.88)
    손님 (121.♡.93.243)
    손님 (34.♡.82.71)
    손님 (16.♡.88.206)
    손님 (34.♡.82.72)
    손님 (121.♡.92.246)
    손님 (16.♡.88.54)
    손님 (121.♡.91.241)
    손님 (16.♡.88.236)
    손님 (121.♡.220.228)
    손님 (34.♡.82.65)
    손님 (34.♡.82.66)
    손님 (203.♡.184.250)
    손님 (10.♡.17.205)
    손님 (76.♡.11.183)
    손님 (16.♡.88.165)
    손님 (121.♡.93.242)
    손님 (121.♡.92.245)
    손님 (121.♡.220.227)
    손님 (121.♡.90.233)
    손님 (121.♡.221.227)
    손님 (76.♡.74.95)
    손님 (16.♡.88.171)
    손님 (10.♡.42.30)
    손님 (203.♡.184.249)
    손님 (38.♡.211.25)
    손님 (121.♡.93.241)
    손님 (16.♡.88.186)
    손님 (16.♡.88.50)
    손님 (34.♡.82.75)
    손님 (16.♡.88.68)
    손님 (121.♡.221.226)
    손님 (16.♡.88.48)
    손님 (16.♡.88.180)
    손님 (34.♡.82.68)
    손님 (203.♡.185.248)
    손님 (121.♡.93.240)
    손님 (207.♡.13.107)
    손님 (73.♡.228.131)
    손님 (34.♡.82.78)
    손님 (99.♡.132.154)
    손님 (16.♡.88.127)
    손님 (43.♡.45.124)
    손님 (121.♡.221.225)
    손님 (174.♡.189.174)
    손님 (121.♡.90.230)
    손님 (203.♡.185.246)
    손님 (17.♡.233.66)
    손님 (121.♡.92.241)
    손님 (121.♡.91.236)
    손님 (34.♡.82.73)
    손님 (34.♡.82.70)
    손님 (10.♡.28.43)
    손님 (121.♡.220.255)
    손님 (121.♡.90.229)
    손님 (76.♡.110.48)
    손님 (121.♡.221.255)
    손님 (34.♡.82.79)
    손님 (16.♡.88.123)
    손님 (24.♡.116.152)
    손님 (108.♡.67.106)
    손님 (10.♡.8.210)
    손님 (121.♡.93.237)
    손님 (121.♡.91.235)
    접속자 79명 (M:0 / G:7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3 | 조회:4,1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상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썼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승인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산 더
    [상속포기]-법원 "손주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전체게시물: 10,067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4,828명 어제방문자: 6,582명 최대방문자: 18,133명 전체방문자: 5,333,961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