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상속-재산 절반 당신 준다’는 남편 유언장에 주소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유언장]-상속-재산 절반 당신 준다’는 남편 유언장에 주소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55세인 B씨는 3년 전 당시 70세인 S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후 1년이 지나자 S씨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S씨와 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B씨는 S씨 병간호를 혼자서 맡아야만 했습니다. B씨의 극진한 간호로 병세가 좀 호전되자 S씨는 B씨에게 고생이 많다면서 ‘내 재산 절반은 처인 B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얼마 전, S씨가 사망하여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재산 절반을 B씨에게 준다고 기재된 걸 보고 S씨 자녀들은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S씨의 장남이 B씨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유언장에 주소가 빠져서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산 절반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유언장을 확인해보았더니 정말 주소가 없었습니다.
S씨는 남편인 B씨가 친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분명한데도, 주소 하나 빠졌다고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 자필유언에 관한 문의가 늘어 이번 회에는 자필유언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된 유언 방식은 자필, 녹음, 공정, 비밀, 구수 등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방식 중 자필증서 혹은 공정증서 방식으로 유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들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비용이 안 들고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쓰기만 하면 되는 자필유언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민법 제1066조), 법에 규정된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에 대해서는 생활법률 제32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를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유언자가 직접 쓰지 않고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써서 작성한 경우에는 자필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유언의 효력이 없고, 자필유언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을 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자필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필적을 통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필 요건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필유언증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지장을 찍은 경우에는 날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판결), 자필 유언증서에 날인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자필유언증서에 찍혀있는 무인이 유언자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판결).
자필유언장에 ‘2010년 1월’이라는 식으로 연월까지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합니다(대법원 2009. 5. 14. 2009다9768 판결). 다만, 자필유언증서 자체에는 주소를 쓰지 않았지만, 유언서를 넣은 봉투에 주소가 쓰여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S씨가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 기재가 빠져 있으므로, 그 유언장이 설사 유언자인 S씨 본인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씨는 S씨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분배를 받을 수 없고,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필유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필유언요건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