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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채무의 상속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1 | 조회: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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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채무의 상속

    질문: [상속포기]-채무의 상속

    제가 아는 사람 중 아버지의 빚으로 무지 시달리는 분이 있어 제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딸에게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어며 현재 학생이고 오빠가 1명 있는데 군입대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채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다른사람들 조언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겠다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딸에게 왜 아버지의 빚이 승계가되는지 그런 부당한 조처에서 지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면 부모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부모가 지고 있던 빚도 상속인인 자식이 모두 갚아야 됩니다.


    부친이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신다면 빨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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