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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14 | 조회: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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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저희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1984.7.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주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996.10.7  등기선례  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려하여  판례는  "공유지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 바,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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