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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6-24 | 조회: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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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질문: [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10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나아들’군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나아들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나빠진 사업으로 인해 빚이 10억에 달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박상속 군은 변호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나아들 군을 찾아와 생전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았다고 알려주어 박상속 군은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5억원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생명보험금의 성격을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 했었던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화재나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인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령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후 충분히 검토 하신 후 이상없다는 결론이 나면 수령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 고유재산 참고 판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판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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