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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기여분]-기여분청구에서 유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4-10-17 | 조회: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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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기여분청구에서 유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 [기여분]-기여분청구에서 유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태도이기도 합니다.
      [기여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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