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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1-12 | 조회: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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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사망한 부친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자인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항변을 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난 경우이며, 항소기간도 이미 도과하였다면 확정판결의 효력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할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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