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2.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3.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4.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5.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