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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6-17 | 조회: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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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도 적법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즈음에 아버지의 채무에 관련된 지급명령서를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나 법원에 서류가 하루 늦게 들어가게 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제 차에 차량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갚아야하는 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이를 각하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자 고유의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없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의 상속승계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상속승계인이 되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권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하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9:45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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