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59.♡.62.254)
    손님 (16.♡.88.179)
    손님 (92.♡.99.198)
    손님 (189.♡.7.158)
    손님 (75.♡.214.96)
    손님 (98.♡.72.137)
    손님 (107.♡.219.64)
    손님 (84.♡.49.97)
    손님 (73.♡.72.93)
    손님 (173.♡.119.107)
    손님 (47.♡.214.94)
    손님 (61.♡.94.117)
    손님 (99.♡.177.189)
    손님 (84.♡.222.71)
    손님 (69.♡.73.186)
    손님 (16.♡.88.123)
    손님 (198.♡.105.11)
    손님 (16.♡.88.13)
    손님 (142.♡.170.163)
    손님 (162.♡.52.244)
    손님 (16.♡.88.161)
    손님 (170.♡.27.179)
    손님 (173.♡.107.18)
    손님 (165.♡.84.38)
    손님 (184.♡.116.255)
    손님 (17.♡.234.254)
    손님 (43.♡.85.147)
    손님 (104.♡.179.177)
    손님 (16.♡.88.222)
    손님 (43.♡.178.109)
    손님 (43.♡.145.148)
    손님 (43.♡.10.230)
    손님 (34.♡.82.71)
    손님 (16.♡.88.173)
    손님 (16.♡.88.190)
    손님 (23.♡.217.45)
    손님 (17.♡.151.152)
    손님 (16.♡.88.46)
    손님 (84.♡.182.250)
    손님 (216.♡.217.11)
    손님 (17.♡.155.149)
    손님 (172.♡.34.173)
    손님 (100.♡.40.6)
    손님 (138.♡.25.47)
    손님 (16.♡.88.59)
    손님 (76.♡.104.99)
    손님 (69.♡.33.223)
    손님 (104.♡.31.185)
    손님 (104.♡.161.145)
    손님 (162.♡.203.119)
    손님 (43.♡.172.77)
    손님 (34.♡.82.75)
    손님 (43.♡.118.90)
    손님 (52.♡.144.187)
    손님 (92.♡.57.28)
    손님 (34.♡.82.70)
    손님 (84.♡.225.170)
    손님 (16.♡.88.228)
    손님 (52.♡.144.232)
    손님 (40.♡.167.151)
    손님 (34.♡.82.73)
    손님 (185.♡.98.18)
    손님 (167.♡.53.38)
    손님 (38.♡.23.22)
    손님 (67.♡.234.186)
    손님 (43.♡.39.156)
    손님 (16.♡.88.206)
    손님 (74.♡.229.102)
    손님 (34.♡.82.74)
    손님 (213.♡.202.254)
    손님 (76.♡.24.119)
    손님 (16.♡.88.17)
    손님 (47.♡.124.219)
    손님 (76.♡.15.158)
    손님 (76.♡.7.115)
    손님 (16.♡.88.182)
    손님 (216.♡.131.35)
    손님 (45.♡.139.75)
    손님 (173.♡.176.17)
    손님 (43.♡.164.226)
    손님 (43.♡.164.135)
    손님 (43.♡.171.45)
    손님 (16.♡.88.39)
    손님 (75.♡.193.230)
    손님 (71.♡.192.131)
    손님 (154.♡.14.56)
    손님 (16.♡.88.21)
    손님 (69.♡.190.27)
    손님 (36.♡.213.168)
    손님 (40.♡.167.7)
    손님 (213.♡.252.164)
    손님 (68.♡.38.138)
    손님 (16.♡.88.128)
    손님 (98.♡.153.237)
    손님 (173.♡.64.203)
    손님 (69.♡.147.234)
    손님 (172.♡.165.135)
    손님 (43.♡.140.66)
    손님 (43.♡.128.132)
    손님 (149.♡.156.235)
    손님 (34.♡.82.65)
    손님 (170.♡.4.47)
    손님 (152.♡.149.15)
    손님 (166.♡.248.18)
    손님 (16.♡.88.226)
    손님 (167.♡.60.191)
    손님 (142.♡.189.124)
    손님 (16.♡.88.165)
    손님 (172.♡.123.204)
    손님 (108.♡.38.223)
    손님 (71.♡.100.21)
    손님 (75.♡.142.29)
    손님 (192.♡.93.10)
    손님 (153.♡.254.210)
    손님 (98.♡.213.50)
    손님 (35.♡.138.179)
    손님 (34.♡.82.72)
    손님 (43.♡.173.227)
    손님 (49.♡.193.149)
    손님 (34.♡.82.64)
    손님 (84.♡.194.151)
    손님 (185.♡.45.216)
    손님 (142.♡.169.168)
    손님 (142.♡.222.247)
    손님 (213.♡.171.215)
    손님 (138.♡.111.98)
    손님 (43.♡.124.115)
    손님 (49.♡.204.112)
    손님 (43.♡.240.166)
    손님 (43.♡.6.72)
    손님 (91.♡.144.173)
    손님 (16.♡.88.220)
    손님 (172.♡.34.37)
    손님 (76.♡.117.199)
    손님 (16.♡.88.4)
    손님 (23.♡.232.138)
    손님 (40.♡.167.29)
    손님 (34.♡.82.79)
    손님 (159.♡.130.179)
    손님 (40.♡.167.157)
    손님 (16.♡.88.169)
    손님 (97.♡.214.38)
    손님 (34.♡.82.67)
    손님 (69.♡.37.140)
    손님 (76.♡.190.240)
    손님 (207.♡.157.155)
    손님 (16.♡.88.184)
    손님 (32.♡.69.114)
    손님 (172.♡.121.106)
    손님 (85.♡.65.18)
    손님 (84.♡.168.255)
    손님 (167.♡.56.96)
    손님 (34.♡.82.66)
    손님 (16.♡.88.212)
    손님 (23.♡.169.187)
    손님 (172.♡.66.4)
    손님 (52.♡.144.173)
    손님 (142.♡.222.113)
    손님 (142.♡.201.155)
    손님 (185.♡.122.237)
    손님 (213.♡.163.60)
    접속자 171명 (M:0 / G:17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08 | 조회:8,24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권]-상속-아내의
    [상속분쟁]-10억대 유산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전체게시물: 10,071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3,867명 어제방문자: 13,177명 최대방문자: 18,133명 전체방문자: 5,372,617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