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진정상속인이란?
상속회복청구소에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한며,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속회복권이란?
상속회복권은 상속권을 가진(진정상속인)이 그렇지 않은 이(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
해당했을 경우 그 권리를 찾는 제도이며, 상속회복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경우에 유용하고 절실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 범위와 적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권자의 범위
1.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런 경우 만약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이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이지만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권리에 대하여 주체가 갖는 고유권리)이기 때문입니다.
3.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이는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지만 만약,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처분된 후라면 본래의 상속재산 형태와 상관없이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은 사실상 상속재산의 반환/회복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점거 관리하는 자가 청구의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상대방(참칭상속인)의 선의, 악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을 주장함 없이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와 특정의 권원(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 하는 근거)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상속인(공동상속의 경우)
- 위 3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 3자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양수한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 선의취득규정이 있어 제3자는 보호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3자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동산에 대해서도 동산선의취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참칭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조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