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부동산 소유자가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개인재산' 등기됐으면 법정서 분배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유족들이 당황하게 된다.
부부가 서바이버십(생존자 취득권)이 있는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로 타이틀을 등기했다면 배우자중 살아있는 사람한테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 그러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등기한 경우 유언없이 사망하게되면 법정까지 가서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누가 어떤 비율로 갖게 되는지 알아보자.
▶배우자와 자식이 있을때
조인트 테넌트나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의 서바이버십으로 타이틀에 등기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100% 소유하게 된다. 부부사이에 자식이 있어도 생존한 사람만이 다 갖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유산 상속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통해 분배된다.
자식이 한명있는 경우 생존한 사람은 자식과 절반씩 나눠 갖는다.
자식이 두명이 있는 경우 생존한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3분의1을 갖고 나머지 3분의 2는 두명의 자식한테 분배된다.
자식이 두명이상있어도 생존한 배우자는 3분의 1을 갖고 살아있는 자식들이 나머지 3분의 2를 공평하게 분배 받는다.
A와 B는 부부다. A와 B사이에는 두자녀 C와 D가 있다. A가 사망하면서 유언없이 6만달러의 재산을 남겼다. 이럴때 생존한 배우자 B는 3분의 1인 2만달러를 갖는다. 나머지 3분의 2인 4만달러는 각각 C와 D에게 절반씩 넘겨진다. C는 자식이 두명이 있으며 D는 한명이 있다.
그런데 C도 사망했다면 C의 몫인 2만달러가 두 자녀한테 각각 1만달러씩 분배된다 D는 자식이 있어도 아직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D의 자식은 할아버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한다.
▶상속자가 없을때
부부가 살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부부는 평소에 유언장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부부사이에 자식이나 손자가 없다면 사망한 부부의 재산은 다음순서로 분배된다.
1. 사망한 사람의 부모
2. 사망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
3. 사망한 사람의 조부모
▶입양한 자녀가 있을때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는 출생한 자녀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 받는다.
그러나 입양자녀는 자신을 낳아준 생부모한테는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만약 입양된 자녀가 생부모와 살았던 적이 있으면 상속자격이 있다. 또 생부모가 사망후 입양된 자녀는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Half-Brothers Half-Sisters)가 있을때
이 경우에도 다른 형제.자매처럼 새 부모 사망시 균등한 유산을 상속 받는다.
▶사생아가 있을때
일반적으로 현재 부모가 합법적인 부부관계이거나 아니면 과거 부부였던 사실은 재산 상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생아도 다른 친자식처럼 부모 사망시 유산분배를 받는다.
▶의붓자식이 있을때
의붓자식도 다른 친자식처럼 유산 상속을 받는다. A가 아들이 있는 이혼녀 B와 결혼했다. 나중에 A가 사망하면 A의 개인재산은 B와 그녀의 아들(A의 의붓아들)이 재산을 나눠갖는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유언없는 사망시 개인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는지 알아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 하다.
출처:중앙일보 박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