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세무-부친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상속받은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홍길동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의 주거래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상속받았다. 아버지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도 아버지의 금융재산으로 봐서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사에 예탁돼 있는 상품 만 해당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금액(순금융재산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1억원이면 2000만원, 1억~10억원은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 채무는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서다.
피상속인의 금융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상 금융회사 채무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예탁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 지분, 어음 등이 해당된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과 채권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 발행한 회사채도 포함된다. 양도성 예금증서(CD)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고,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 때 누락했다면 과세당국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확인한 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소지한 자기앞수표는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나 금융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자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 상속 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현금 등으로 인출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명의로 금융재산을 차명으로 운용했지만 명의만 배우자 또는 자녀로 되어 있고 해당 금융 계좌의 개설, 입출금 서류 작성 등을 피상속인이 직접 했다고 인정받으면 차명금융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적용한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비거주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