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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상속분쟁]-상속지식-유증과 유류분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1 | 조회: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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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상속지식-유증과 유류분이란?

    Q.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자의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에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비율을 이전시키는 포괄적 유증과 개개의 상속재산을 이전시키는 개별적 유증이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의 원칙상 유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허용되나 다만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Q. 유증은 누가 받는 것인가요?
     
    ⅰ. 유증을 받는 자 (수유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64조)
    다만 자연인의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해 있어야 하며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ⅱ. 유증의무자
    유증의무자란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외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 포괄적으로 유증을 받은 자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을 부담합니다. 

    Q. 포괄적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포괄적 유증이란 피상속인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1078조)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재산을 공유하며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판 2000다 22942)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Q. 특정유증이란 무엇인가요?
     
    특정유증이란 물건이나 채권 등 개개의 재산상의 이익을 특정하여 유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유증의 경우 포괄적 유증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유증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가 유증의무를 이행해 주어야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대판 2003.5.27 2000다73445)
     
    ※ 단,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물건이나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은 유증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생전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증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민법 1074조).
     
    ※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조)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인이 과도한 생전처분과 유증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인 중 일정범위의 근친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1112조 이하). 
    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보호 및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Q.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민법 1113조 1항).

    ⅰ.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상속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말하고 특별상속의 대상인 제사용 재산과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에 속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상속개시시에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 유증의 목적인 재산, 사인증여의 대상인 재산은 모두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됩니다.

    ⅱ. 증여재산
    증여재산이란 널리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를 포함하며 유상행위라도 그 대가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포함됩니다.
     
    ※ 그 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
     
    ① 생명보험금청구권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유족급여
    판례는 유족급여늬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98다50340).
     
    ※ 증여재산의 제한
     
    민법은 증여재산을 무한정으로 편입할 경우 수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어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합니다(민법 1114조 본문).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당시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증여가 1년전에 행해진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동조단서)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역시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 이전여부, 유류분권을 해하려는 사실을 안 여부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1118조, 1008조)
     
    ⅲ. 채무의 공제란 상속채무를 의미합니다.

    Q. 기초재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교환가치에 따라 평가하는데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가액을 제외한 실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액산정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유류분권자와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이 궁금합니다.
     
    ⅰ.유류분권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ⅱ.유류분의 비율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Q.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1115조)

     ⅰ.청구권자 및 상대방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외에 유류분권의 승계인과 채권자 역시 행사할 수 있으며 증여, 유증받은 자 및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며 양수 당시 유류분권을 해함을 알았던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0다8878)
    다만 먼저 유증을 받은 자 ‣ 증여받은 자의 순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유증, 증여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유증, 증여받은 가액에서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하여야 합니다.

     ⅱ.반환방법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유증대상 그 자체를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상당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원물반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액산정의 시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ⅲ.행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1117조). 판례는 이 경우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이란 유증, 증여의 사실 뿐 아니라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대판 1994. 4. 12 93다52563)

    ⅳ.유류분청구의 제한
    단 기여분은 유류분의 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인정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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