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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망인의 공과금을 한정승인 하면 안 갚을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9-17 | 조회: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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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망인의 공과금을 한정승인 하면 안 갚을수 있나요?


    저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오랜 투병생활 끝에 사망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빚이 많은데 그 중에 공과금도 있습니다.
    빚을 대충 계산해 보니 1억어 넘네요.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월세방이 전부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이 공과금을 납부 안해도 될까요?
    남편 병원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형편이 넉넉치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서 표현하신 공과금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채무)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고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환하시게 되어 실제적으로 아내분의 돈(고유재산)으로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글을 보면 [공과금]은 아마도 현재 살고 계시는 월세집에 부과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으로 생각됩니다.
    개념적으로 공과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미납시에는 공사측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런상태가 되면 현실적으로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기에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작성 글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과금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차후 보증금으로 상속채무(빛)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한정승인-공과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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