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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5-18 | 조회: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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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그곳에서는 그냥 나두면 알아서 은행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한정승인 만 하고 청산절차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차량과 중장비 농기계 은행예금 3천만원정도 있는데요.
    상속채무는 4억 좀 넘는 거 같구요.
    변호사님 시원하게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았을 때 한정승인은 완료 하였으나 이후 절차인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민법 한정승인 배당변제에 관한 조문을 보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더라도 청산(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일 뿐, 정확한 청산 절차를 마쳐야 상속채권자들로 부터 상속인이 완벽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청산배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로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산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돈을 갚거나 방치하면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지만 한정승인은 단지 선언에 불과하며, 정해진 법적절차(신문 공고, 채권자 개별 통지, 재산 환가 및 배당)를 이행해야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적보호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청산절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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