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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국가유공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5-02 | 조회: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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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국가유공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생기신 상태였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저희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모두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긍심이 사라질까봐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포기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 발생은 상속법에 따른 상속권 포기여부와 무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승계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 하셔도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 또한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연금은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_상속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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