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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실수로 고인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10-21 | 조회: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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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실수로 고인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실수로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결제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오네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제분께서 사용한 카드가 정확하게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기재를 안해주셔서 2가지 모두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가정 모두 해결을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사용한 카드가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주의 통장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므로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 상속재산목록에 이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수리를 받고 청산절차시 이 부분 포함하여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망인의 장례비를 공제(상속비용)처리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두번째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일 경우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분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선생님께서 자제분께서 진행 하실려고 하는 한정승인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그래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카드사용-한정승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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